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원상회복을 해주게 되며, 계약서에도 원상회복에 관한 문구가 양식으로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철거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철거의무가 있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양도인이 철거를 했기때문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추후 철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과 직접 철거 의무에 대해서 특약을 정하거나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철거 의무 없음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