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로 계약만료일이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
사직서/퇴직증명서]에 ‘근로계약기간만료’라는 문구만 확실하게 적혀있으면 될까요?
추가로 사직서/퇴직증명서 말고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