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합니다.
2025.12.31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재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