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계약기간만료 코드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2/31까지라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표시해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합니다.
2025.12.31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재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표시해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 / 제출해준다면 '사유'요건 측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사유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지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