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연봉직과 계약직 알바 등등 나누어져 있는데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직'이란 건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회사의 자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라면 포괄계약 내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알바, 정규직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소위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위와 같은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 중에는 고정 OT제를 활용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OT 범위 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시는거라면,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항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액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봉직이더라도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게 맞고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봉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성과와 연동해서 연간 받을 금액을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연징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대가기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OT 등을 운영하여, 예정된 초과근로에 대해 사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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