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피부양자 건강보험 관련 문의
현재 저는 직장입니다. (연봉 1억 1천 정도)
와이프는 건강보험이 제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등록 안되 있으며 소득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2100만원의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 세금 등 문제를 잘 모르네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이프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2100만원을 처리할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같이 작업할 프린랜서의 용역비가 700만원 정도, 업무를 위한 비용이 300만원 정도 예상)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이 될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를 얼마정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도 없습니다.)
3. 제가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위의 사업비용 2100만원을 처리한다면 제가 내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저의 결정세액 구간은 이미 24%에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용역비 700만원을 지급하면 그 프리랜서도 년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이 되죠?
5. 현재 제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을 차감한 소득(순이익)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대략 60만원 이하의 세금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이 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받은 700만원에서 비용을 뺀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관계 없습니다.
아내분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