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한달 계약직에서 한달 더 연장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 ex) 7.1-7.31 계약에서 7.1-8.30 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업장 측에서 원래 연장한 한달의 기간 보다 더 축소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낼테니 그때까지 일하는걸로 하자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을 중단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변경하더라도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만료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번째 계약기간중에 그보다 적게 일하게 하고 강제로 그만두게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