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및 벌금궁금합니다.?
몇일전 절되죄로인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앗습니다.
절도전과는 제가 고등학교시절 친구랑 훔친오토바이타다가 걸려서
보호감찰6개월받은거말고는 없엇습니다.형사님도 전과조회후 절도는없네요하면서 녹화실에서 조사를받앗는데 전과잇냐해서 없다고말하니 아까말한 보호감찰잇잖아요 라고해서 보호감찰받앗다고말하고 조사는 끝냇습니다.조사다받고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보여서 검찰송치바로한다 아마 약식기소될거같다라고하는데 약식기소는 뭔가요?벌금은 많이나오나요?전과조회에 보호감찰받은거 안나오는데 이것도 동종전과로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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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호감찰받은 것은 전과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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