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토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와 고소 내용을 보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어도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작성자님을 형사처분 받게 하고자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사정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고소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두 무고죄로 고소인을 역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실무적으로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