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