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 임금기준 월 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요 4대보험공제액도 얼마인지요
3월 재계약 할려는데요
24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주5일 5시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얼마일까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기존에 23.8.7일에서 24.2.28일까지
계약서를 썼는데요 금액은 23년 최저임금
기준인데요 24.1월2월은 소급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28.5만원일 것입니다. 해당 임금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24년 1월 1일부터는 24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과 2월도
24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3년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85,2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57,830원 건강보험 (3.545%)45,560원 요양보험 (12.95%)5,900원 고용보험
(0.9%)11,5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430원 지방소득세(10%)44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1,159,53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9,860원= 1,285,251원(세전)입니다.
2. 세금 포함 약 125,720원입니다.
3. 2024.1.1.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30시간 근로하고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9,86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25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포함하여 1,285,251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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