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24년 1월 1일부터는 24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과 2월도
24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3년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85,2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57,830원 건강보험 (3.545%)45,560원 요양보험 (12.95%)5,900원 고용보험
(0.9%)11,5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430원 지방소득세(10%)44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1,159,53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