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최저 임금법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궁금한데 월 화 수 목 금 07~17시까지 근무 토요일 07~16시까지 근무인데 월 급여 예상액이 궁금하네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매주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13*4.345*9860원(5인미만)/13*4.345*1.5*9860원(5인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한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3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3,3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2,818,6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9*9860원=2,060,740
연장근로수당 13*1.5*4.345*9860=835,420
2,896,16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은 평일 5일 9시간씩, 토요일 8시간입니다.
주53시간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주40시간 기본급 : 209시간*9860원
주13시간 연장수당 : 13*4.345주*9860원
합계 : 2백62만원
끝.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896,15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3시간+주휴 8시간+연장 13시간*0.5)*4.345주*9,860원= 2,891,815원(세전)이며, 5인 미만이면 (53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13,344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