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왜 대판부는 살인죄가 부당하고 판결을 내린걸까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왜 대판부는 살인죄가 부당하고 판결을 내린걸까요?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냥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살인으로 인한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