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왜 대판부는 살인죄가 부당하고 판결을 내린걸까요?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냥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살인으로 인한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