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님의 땅을 상속 받으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25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으며 결혼하여 자녀 한분을 두 었 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고 동생은 10년 전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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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25년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2명이
되는 것이며 상속지분은 각각 1/2씩이 되는 것이고, 자녀 2명 중 1명이 10년
전에 사망한 경우 동생 지분에 대해 동생의 사망 이전에 동생의 법정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생의 자녀가 동생의 법정지분 1/2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는 동생이 생존하고 있는 것임으로 자녀1과
자녀2가 각각 1/2씩 상속을 받게되며, 자녀2의 사망에 따른 자녀2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2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인은 본인 혼자 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