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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땅을 상속 받으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25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으며 결혼하여 자녀 한분을 두 었 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고 동생은 10년 전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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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25년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2명이

    되는 것이며 상속지분은 각각 1/2씩이 되는 것이고, 자녀 2명 중 1명이 10년

    전에 사망한 경우 동생 지분에 대해 동생의 사망 이전에 동생의 법정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생의 자녀가 동생의 법정지분 1/2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는 동생이 생존하고 있는 것임으로 자녀1과

    자녀2가 각각 1/2씩 상속을 받게되며, 자녀2의 사망에 따른 자녀2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2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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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인은 본인 혼자 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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