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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총새183
호기로운물총새18323.07.23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째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몇일 전에 대표님이 부르셔서 현재 회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장 유력하게 제가 먼저 잘릴 거 같은 생각이듭니다. 우선 다음 주 중에 있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시 사원의 경우 위로금으로 2~3개월 분의 월급과 실업급여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나간다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제가 찾아 봤을 때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해진게 없어서 법으로 근거를 대긴 힘들 것 같고, 대표님께 뭐라고 밀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장 돈은 필요하고 개발단계만 하다가 정직 제 부서일은 제대로 손대보지도 못하고 나가게 돼서 취업 걱정도 되고,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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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은 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더라도 이에 대해 위로금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시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정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 당하실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시는 것과 같이 구조조정한다고 회사가 꼭 위로금을 줘야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분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구조조정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위로금에 대하여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꼭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금이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희망퇴직금, 위로금과 같은 부분이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와 협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