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 당하실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시는 것과 같이 구조조정한다고 회사가 꼭 위로금을 줘야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분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구조조정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위로금에 대하여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