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변경된 인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최근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와 복지 정책 변경에 대한 공지가 일방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인사관련된 내용은 호봉에 따라 진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기존정책을 폐지하고 임원의 인사고과에 따라서만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시된 표준도 없고 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진급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의 경우 기존 지급된 기숙사 제공이 중단되며 각종 상여금이 축소 혹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노사합의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이런 경우 노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 승진이나 기숙사제공등이 아마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94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저런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한데..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인데 이런 질문을 하실정도면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으신거 같고...현실적으로 소송 등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테고 누구 한명이 항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듯 하니 직원간에 의견을 공유하시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죠.
노동조합의 설립,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승진 규정 및 복지 정책의 불이익한 변경은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만,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통해 승진에 관한 규정 및 복지혜택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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