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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

회사에 퇴직연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걸로 돼있는데 불안하기도하고 해서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는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요

회사가 손해보거나 회사에 무리한 요구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우선 노무사

      조우선 노무사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길 원해야 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요구가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퇴직연금 도입자체에 대한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4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