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길 원해야 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