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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직장인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면 세금납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모두 세금을 정산 해주는데요. 그런데, 직장인이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기타소득세가 발생할경우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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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타소득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복권당첨금 등)이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외의 기타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로 처리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기타소득이 세법상 기타소득이라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하시면 되고, 3.3%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