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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