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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13

혼인신고 배우자 없이 혼자가도 된다는데 맞나요?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혼인신고는 굳이 부부가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신분증만 들고가도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되는거 같은데 혼자가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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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나 인감이 있으면 혼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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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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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혼자서 가도 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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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장도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어서 상대방 신분증만 소지하게 되면

    손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해서 나중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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