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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

사회복무요원 교통사고 연차 관련 궁금합니다

100:0 상대방 신호위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게되어 7일을 입원하고 현재 약 20일 정도 통원치료 중입니다. 통원치료를 할때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연차 개수를 모두 사용하여 연장근무(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이 연차 초과 일만큼 늘어남)를 하게 된 상황인데 이 연장근무가 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을 준 공무원으로 봐서 공무원처럼 휴업손해 보상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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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액은 피해자의 1일수입감소액을 치료기간동안 85%를 보상합니다.

    단,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근무가 연장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원치료기간을 포함한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 휴업손해액을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치료기간을 입원기간으로만 할 것인지, 통원치료 기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