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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문어230
화려한문어230
23.03.05

인터넷 게임 중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중 자기와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6분가량 8회에 거쳐 어머니 욕설을 하였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임과 동시에
"나 XX 시 XX동 살아", "너 이거 진짜 집으로 날라다"라고 고소할 거라는 걸 돌려 말하였는데도 어머니 욕을 계속하였는데 다른걸 다 떠나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 가해자
B = 당사자
A: 같이 핑퐁하면서 싸워야 이김 뒤에서 쳐 구경할거면 저브셈
B: 그러면 순서대로 2대 5하면서 주겅 ㅎㅎ
A 심해 ㄹ이 말이 안통하네 ㄴㄱㅁ한테 ㅈㄴ박고잇으니 갠찬
B ㄷ ㄷ 그래도 너는 없나 보다..다행이다 나는 있어서
A XX 메미 딜리셔스 나한테 대주는건 몇번째 메미임?(실명언급)
B 너 그거 알지?
A 딜리셔스 굿^6
B 나 XX시 XX동 살아
A 너검매 갈보ㅋ
B 이거 진짜 집으로 날라가ㅋㅋ(고소한다는말)
B (상대챔피언 핑찍음), (상대가 달려들어서 죽음) 박으셨음ㅋㅋ
A ㄴㄱㅁ? 계속박는중 걱정 ㄴ
A 집나간 ㅁㅁ찾으러 우리집초인종
애타게 보통 욕설이라면 차단하고 넘어가는데 이번 건은 성적인 욕이 너무 심해 이걸 그냥 참는 게 맞는가 싶어 요청합니다.. 중간쯤 제가 "그래도 너는 없나 보다.. 다행이다 나는 있어서.."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채팅에 맞서 똑같이 욕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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