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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운의치와와221
행운의치와와221
22.10.27

전입신고 불가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지방 구축아파튼데 보증금50/월세30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짐을 몇개 놔두고 갈거라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싸게 올렸대요.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대요.

보증금이 싸서 크게 걱정을 안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의해야 할점이나 계약 시에 넣어야 할 조항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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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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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여은 공인중개사blue-check
    현여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22.10.27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 입니다. 전입불가를 특약으로 내새운 임대차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에 드는 월세 매물이 있거나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아주 많이 낮추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가 생길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