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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준엄한수선화
아들이 운동센터오픈하면서 스피닝바이크를 제앞으로 렌트햇는데1년뒤 사업을접게되엇습니다 렌트비110만원씩 못내서 제앞으로 소송이 들어왓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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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하자가 없는 이상 취소는 어렵고,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렌탈 소송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렌탈 계약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