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조기퇴거시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
이달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새입자도 계약 만료일에 들어오기로 계약된 상황에서 제가 9일에 조기퇴거를 하려고 할때 수도 가스 전기 요금을 9일에 다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 때문에 수도와 도시가스를 계약일까지 책임 지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계약 만료일까지의 요금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이며 세입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하여 일시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한, 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고 임대인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당초 9일에 조기 퇴거하며 관리비 등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앞선 입장과 달리하는 것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를 할 경우,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9일까지 사용한 공과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를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질문자께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임차인이 특별히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난방을 유지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조기퇴거 시 공과금 정산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