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동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3% 소득공제 합니다.
퇴사 통보는 1달전이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3달전 처음 퇴사통보를 하였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고 1주일전 쯤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2~3달 간 새로운 회원을 마음대로 배정했으면서
암묵적으로 퇴사의사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배정된 회원들의 이용권을 중단시키며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전 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보1달전이 처음 말한 날짜부터로 계산해야할지 1주일 전에 다시 말한 날짜로 계산해야할지
또한 1주일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그 범위는 수강료에 대한 손실액만인지 등등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