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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슴새59
밝은슴새59

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운동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3% 소득공제 합니다.

퇴사 통보는 1달전이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3달전 처음 퇴사통보를 하였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고 1주일전 쯤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2~3달 간 새로운 회원을 마음대로 배정했으면서

암묵적으로 퇴사의사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배정된 회원들의 이용권을 중단시키며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전 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보1달전이 처음 말한 날짜부터로 계산해야할지 1주일 전에 다시 말한 날짜로 계산해야할지

또한 1주일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그 범위는 수강료에 대한 손실액만인지 등등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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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의 퇴사통보가 어떤 이유로 무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1주 전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