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선변호사의 선임만으로 형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판단하면 안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양형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주장함으로써 형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일부러 쎄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주장이므로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서선고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형이 10년이면 어느정도 나온다라는 기계적인 공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