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1. 6. 14.>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② 제3종선으로서 관측선, 해난구조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연습선, 공선 기타 이에 준하는 선박(이하 "연습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수목적선코드[ IMO Res. A. 534 (13) ]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1. 6. 14.>
제5조(적용제외 등) 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③ 삭제 <2010. 5. 3.>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적용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8. 7. 18.>
위 특수 건축물 건설을 위한 선박의 경우는 위 특례에 해당하는지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