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승선시 구명조끼착용 기준이 있나요?
세월호 사고이후 강 호수 바다에서 배에 승선하기전에 구명조끼 착용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착용기준이나 예외적용되는 기준이 있나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로써 배에서 작업할때가 많은데 입은사람도있고 인입는 사람도 있고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1. 6. 14.>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② 제3종선으로서 관측선, 해난구조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연습선, 공선 기타 이에 준하는 선박(이하 "연습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수목적선코드[ IMO Res. A. 534 (13) ]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1. 6. 14.>
제5조(적용제외 등) 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③ 삭제 <2010. 5. 3.>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적용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8. 7. 18.>
위 특수 건축물 건설을 위한 선박의 경우는 위 특례에 해당하는지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업 중대재해방지지침에 따르,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바다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 전도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 후 작업을하여야 하나 미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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