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유있다는건 알았으나 저말고도 채권자 수가 꽤 많은듯 합니다;
저는 압류추심을 했는데 나머지 채권자 6명이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부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땐 모르고있는 채권자 수가 더 많을듯합니다.
저는 전부명령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합상황에서 저말고 다른 채권자들의 전부명령이 받아질 수 있나요?
아님 무효처리 되나요?
경합상황시에 전부명령 처리 관련 법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