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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기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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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노동자 병가 기간 최대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병가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

아니면 정해진 상한 일수가 있나요?

(유급 무급은 상관 없이 최대 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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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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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병가)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해당 사규에 따라 위 병가의 연간 총일수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병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