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 병가 기간 최대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병가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
아니면 정해진 상한 일수가 있나요?
(유급 무급은 상관 없이 최대 일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조(병가)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해당 사규에 따라 위 병가의 연간 총일수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병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