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부대).
저희가 민간근로자분들을 고용하고있는데요.
근무일수 1년미만 근로자는 개근 월수에따라 매달 1일씩
부여하여 1년최대 11일,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부여, 이후 3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슈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근로자 유형이 정규직, 기간제(1년단위) 로 나뉘어있는데,
기간제로 넘어가신분들은 이전부터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3년동안) 정년(60세)이 지나 지속 근무할 수 없으니, 1년단위계약으로 계약 연장하여(총 3회로 3년동안) 중간 공백없이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년수를 정규직 시기에 근로한 3년과 계약연장기간 3년을 합하여 총 6년의 연차를 적용시켜 부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년단위 계약직이니 처음 입사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