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부대).
저희가 민간근로자분들을 고용하고있는데요.
근무일수 1년미만 근로자는 개근 월수에따라 매달 1일씩
부여하여 1년최대 11일,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부여, 이후 3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슈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근로자 유형이 정규직, 기간제(1년단위) 로 나뉘어있는데,
기간제로 넘어가신분들은 이전부터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3년동안) 정년(60세)이 지나 지속 근무할 수 없으니, 1년단위계약으로 계약 연장하여(총 3회로 3년동안) 중간 공백없이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년수를 정규직 시기에 근로한 3년과 계약연장기간 3년을 합하여 총 6년의 연차를 적용시켜 부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년단위 계약직이니 처음 입사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시부터 연차휴가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3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6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이루어진다면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 종료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재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이와 달리 정년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졌다면, 정년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령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