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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양이231
대견한고양이23122.02.23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부대).

저희가 민간근로자분들을 고용하고있는데요.

근무일수 1년미만 근로자는 개근 월수에따라 매달 1일씩

부여하여 1년최대 11일,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부여, 이후 3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슈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근로자 유형이 정규직, 기간제(1년단위) 로 나뉘어있는데,

기간제로 넘어가신분들은 이전부터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3년동안) 정년(60세)이 지나 지속 근무할 수 없으니, 1년단위계약으로 계약 연장하여(총 3회로 3년동안) 중간 공백없이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년수를 정규직 시기에 근로한 3년과 계약연장기간 3년을 합하여 총 6년의 연차를 적용시켜 부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년단위 계약직이니 처음 입사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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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정년퇴직자 고용 당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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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시부터 연차휴가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3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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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6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이루어진다면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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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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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 종료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재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이와 달리 정년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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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졌다면, 정년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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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령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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