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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동안 KT에서 받은 우편물만 37개 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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