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할때 라면먹고 김밥이나 튀김 등 먹고 안치우고 가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두번도아니고 일부로 약올리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은 매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이 뒷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할때 라면먹고 김밥이나 튀김 등 먹고 안치우고 가는 건 인사노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