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전체인원 출퇴근체크 하지 않고 특정인원만 출퇴근 체크하는것도 직장 내 차별이 될까요?
원래는 직원 전체 인원 모두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근을 다녀오거나 출장을 다녀와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거나 하지도 않구요
그래서 출장을 간건지 외근을 정확하게 어딜 갔는지 사실은 상급자 말고는 실무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급자도 실무자에게 모든것 들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도 많구요
그런데 갑자기 출퇴근 체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 인원이 이루어지지않고 특정 인원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직장 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 직원이 아닌 특정소수인원의 출퇴근 체크만 이루어져서 특정인에게만 그 사실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되거나 불리한 처우( ex) 그 특정인의 급여에 영향이 간다던가 하는?!) 가 이루어 지면 그건 직장 내 차별로 봐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차별이라는 제도나 명명은 없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출퇴근 체크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이유없이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다면 괴롭힘 또는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출장 및 외근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만 출퇴근 체크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질문자님을 괴롭힐 의도로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왜 일부인원에 대해서만 출퇴근관리를 하는지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