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요~ 다른 부서로 보내지는 복직이라 불응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사직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인지 해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사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전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복직명령에 응하고 부서배치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복직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퉈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조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왜 복직명령이 왔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복직 명령에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 인사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