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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7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요~ 다른 부서로 보내지는 복직이라 불응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사직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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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인지 해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사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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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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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전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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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복직명령에 응하고 부서배치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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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복직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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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조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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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왜 복직명령이 왔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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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복직 명령에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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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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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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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 인사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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