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상태에서 복직명령에 대해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된 법적인 측면이나 대안적인 선택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복직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회사에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절차나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복직일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인지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질병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직이라면 직원 휴직 시 복직명령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주어져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명령이 부당하다면 거절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명령에 응하고 싶지않다면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휴직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휴직 등 법정 휴직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외 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따라 휴직이 부여된 후 복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