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던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퇴직금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