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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3.02
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서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는 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부당이득이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체결 시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포괄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 식으로는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던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퇴직금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포괄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12, 2002도2211). 다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월급여에 포함해서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라도 선지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해야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포괄임금으로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종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정상적으로 산정 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것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