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강직한늑대3
강직한늑대3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내용 사측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내용 사측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퇴사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질의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민원인인 회사측에서 제가 넣은 질의민원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내부의 민원처리 절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넣은 질의민원내용이 사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내용을 피진정인인 사측에 제공하여 그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해당 회사에서 그 내용을 다 알거나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