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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2.14

불법 확장건축물 구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법으로 확장된 집을 구매시 만약 신고나 구청에서 조사로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을 허물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으로 끝낼수 있나요? 내면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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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여러가지 제약이 너무많습니다

    왜만하면 제대로 된건축물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 대출,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또 벌금을 한번에 끝내는게 아니고 계속 내야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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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주택일 경우 해당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매매 이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 불법건축물을 숨기고 매매를 했다면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계약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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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구청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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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불법으로 확장된 집을 구매시 만약 신고나 구청에서 조사로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집을 허물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으로 끝낼수 있나요? 내면 얼마나 내나요

    ==> 위반내용 및 면적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현황 파악없이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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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원상복구 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불법건축물 규모나 면적에 따라 부과되게 되고, 계약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알고 구매를 하셨다면 어쩔수 없지만, 고지없이 계약이 된후 인지하셨다면 해당부분은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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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위반된 사항에 맞는 벌금을 지불하며

    1년에 보통 2회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매매 전 불법건축물을 모르고 구매하신 거면

    전 매도인에게 계약무효소송과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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