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보고싶은솔개201
보고싶은솔개201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형제자매 취득세

안녕하세요

본인 2017년 오피스텔 분양 2020년 2월 오피스텔 등기완료

2019년 언니가 분양권 취득(취득시 조정에서 현재 비규제)

본인 2022년 6월 조정지역 a 분양권 취득(현재 비규제지역)

본인 2023년 10월 비규제지역 b 분양권 매수예정

현재 언니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때 2023년 분양권 취득시 8프로인가요?추후 완공되면 a주택은 처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형식을 중요시 해서 실질보다는 주민등록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1세대 판단 시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b분양권 취득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면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년도와 19년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20.08.12 이후에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3년 분양권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