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책임자 혹은 사업주는 cctv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당사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이며, 물론 정상적인 활용범위에서 촬영하고 보관하는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