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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3.19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책임자 혹은 사업주는 cctv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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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당사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이며, 물론 정상적인 활용범위에서 촬영하고 보관하는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