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내 cctv가 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사무실내 cctv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내 cctv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신고할수 있나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가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문제 없지만,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설치목적 외에 근태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된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긴 하나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 감시기구의 설치는 협의사항이므로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듯 하나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상시적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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