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내 cctv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신고할수 있나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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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