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큰돈을 사기당했는데요, 사기친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잡히실 거에요. 만약 원금 XXX원을 다시 보내준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라고 보냈는데, 공갈죄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갈은 해악 등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얻게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사기범에 대해서 위의 고소 등과 합의 제안을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인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잇으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잡히실 거에요. 만약 원금 XXX원을 다시 보내준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