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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갗죄 성립 되나요...????

제가 좀 큰돈을 사기당했는데요, 사기친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잡히실 거에요. 만약 원금 XXX원을 다시 보내준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라고 보냈는데, 공갈죄가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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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갈은 해악 등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얻게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사기범에 대해서 위의 고소 등과 합의 제안을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인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잇으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잡히실 거에요. 만약 원금 XXX원을 다시 보내준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