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큰돈을 사기당했는데요, 사기친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잡히실 거에요. 만약 원금 XXX원을 다시 보내준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라고 보냈는데, 공갈죄가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