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지자체 보험 교통사고 나면 특례법으로 공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지자체에서 보험이 자동가입되어 있는 자전거는 사람가 경미한 접촉사고 시에 신고될 경우( 12대 중과실없다는 전제하에),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공소할수 없나요? 즉,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서 면제되는것처럼 자전거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에 면제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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