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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3.22

고소인이 싸우는 소리을 녹음하여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고소인 본인이 직접녹음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고소인이 알아낼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햇다는것은 피고소인이 알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고소인 녹음본 정보공개 하면 누가 녹음했는지 알수 있나요

고소인 심문시 누가 녹음했다는 진술을 수사관이 ㅅ수사기록에 적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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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건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단계에서 직접 증거자료를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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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선서를 시킨 뒤 신문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인조사를 할때 누가 녹음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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