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트(동력수상레저기구) 세금 납부처가 어딘가요?

등록지의 해양수산청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로 가야하나요?

친인척의 부탁으로 밀린 세금 내러 가는데 담당처를 모르겠어요.

위임장 적어서 신분증 사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들고가면 제가 처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력수상기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보트사진,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할 관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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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 및 보트는 개인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처럼 자차(선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 구청에 보트를 등록하고 세금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