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환급을 신청할수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디새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세무서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깔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신고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관공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수료를 받고 신고해주는 곳은 세무사를 말하는 듯 싶습니다.
세무서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중이므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경우 직접하시는거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으로 생각되며,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맡기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대행을 하지 아니하며, 세무사 또는 회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신고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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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야 하며, 환급 여부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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