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신고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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