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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8

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수습 기간에는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나요?

컴퓨터 판매를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야 월차나 연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수습 기간에는 월차 연차를 사용할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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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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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발생 후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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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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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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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 기간동안은 연차(월차)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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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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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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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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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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