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판매를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야 월차나 연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수습 기간에는 월차 연차를 사용할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발생 후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 기간동안은 연차(월차)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