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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나방255
러블리한나방255
24.01.02

일용직도 추가수당 및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상용직의경우 차량운행비 및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아는데 일용직도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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