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추가수당 및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상용직의경우 차량운행비 및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아는데 일용직도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등은 급여에 포함되어 일당으로 지급되므로 비과세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현물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되는 식비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같은 성격의 임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차량운행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일용직이나 상용직 모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이 일당에 해당하기에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비과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현물이 아닌 일급여(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비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용직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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