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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방255
러블리한나방25524.01.02

일용직도 추가수당 및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상용직의경우 차량운행비 및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아는데 일용직도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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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등은 급여에 포함되어 일당으로 지급되므로 비과세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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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현물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되는 식비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같은 성격의 임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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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차량운행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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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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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일용직이나 상용직 모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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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이 일당에 해당하기에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비과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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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현물이 아닌 일급여(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비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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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용직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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