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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방255
24.01.02
일용직도 추가수당 및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상용직의경우 차량운행비 및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아는데 일용직도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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