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현물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되는 식비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같은 성격의 임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