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해고 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 날짜 - 23.03.01
퇴사 날짜 - 24.02.23
점장님과 이야기를 하는중에 본인 적금 만기일이 2월이라 2월까지 하고 퇴사 예정이라 하여 저도 2월까지 하고 같이 퇴사하겠다고 장난식으로 말하고 넘겼던 상황이였는데 어떤 불화가 생겨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로 불러 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니 2월이 되면 공고를 올리겠다고 했고 저도 동의 했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근무하기로 함)
2월 13일 새로운 교육생이 들어왔고 저와 교육생은 비슷한 시간대에 근무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근무시간이 기존에 하루 5시간 근무였는데 그 다음주 스케줄을 사전에 합의 없이 4시간으로 올렸고
2월22일 점장님이 저에게 이번주까지 일것 같다며 저는 약속한 날과는 다른 23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이라 근거로 낼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 되어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 같은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이 청구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