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근로자도 수습 기간이란게 있나요?
경력 직으로 입사하면서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으로
하자면서 월급은 20만원 덜받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맞혀준다 하고, 어쨌든 3개월정도는 서로 지켜 봐보자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는 쓰지 말고 일단 해보자 하는데
서류 작성 없이 경력자도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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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경력직도 수습이 가능합니다.
수습의 효과는 최저임금의 90%를 할 수 있는 점,
해고 조건의 완화입니다.
이러한 수습의 효과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습은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 효과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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