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이직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1년이 있어야 경력이 인정 되나요? 예를들어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그 직장에서 수습포함 1년이 되면 경력 1년인 것인지. 수습 제외 1년이 되면 경력 1년을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경력 인정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상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할 뚜렷한 근거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수습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전은 법에 정해진 게 없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구체적인 기준도 회사가 정하기 나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상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인정해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내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