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4월말에 퇴사해서 근로소득이 1500만원 가량 잡혀있어요. 남편이 외벌이하는 상황이 됐구요
11월에 출산예정이라 큰돈 나갈 일들이 많은데 제명의로 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자로 반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앞으로 조리원비 병원비 등 지출을 할때 남편카드로 결제하는게 연말정산에 좋은건지, 제이름으로 결제를 해도 문제없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이 근로소득자 일 경우, 남편 분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남편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인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급여가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몫 따로, 배우자분 몫 따로 연말정산을 각각하셔야 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급여액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많은 쪽의 사용내역으로 해두시는 편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