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한 경우 외벌이 지출방법 문의
제가 올해 4월말에 퇴사해서 근로소득이 1500만원 가량 잡혀있어요. 남편이 외벌이하는 상황이 됐구요
11월에 출산예정이라 큰돈 나갈 일들이 많은데 제명의로 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자로 반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앞으로 조리원비 병원비 등 지출을 할때 남편카드로 결제하는게 연말정산에 좋은건지, 제이름으로 결제를 해도 문제없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